[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 간단질문

지역Korea 아이디h**eso****
조회2,183 공감0 작성일5/17/2015 2:17:26 AM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미 시민권자인데요. 작년에 힘든일이 많아서 소득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세금보고를 하려합니다. 제 질문은 3가지정도인데요.
1. 제가 프리랜서처럼 캐시로 번돈이 300불정도 되는데 이걸 1040상에 other income으로 넣을수 있는지요? 정식으로 하자면 self-employ처럼 Sch. C 와 Sch. SE 같은 걸루 1040에 business income난에 들어가겠지만 이정도 금액가지고 1040외에 각종 form을 첨부하면서 까지 보고하는건 조금 오바하는것 같아서요. other income으로 넣어도 될까요? 그리고 넣는다면 항목에 뭐라고 써야할까요?

2. 오바마케어를 올해부터 보고해야한다는데 8965작성은 이해하는데요. 1040에 line 61 에 full yr coverage를 체크해야하나요? 전 한국에 의료보험있는 상태입니다.

3. 그리고 잔액이 없는 한국통장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소득이 거의 없어도 통장유무 관련해서 Sch. B 도 첨부해야하나요? 아님 생략해도 되나요?
간단세금보고만 하려는데 괜히머리만 아픕니다. 이도저도 안돼면 소득 0로 보고할까도 생각중입니다. 간단한 답변도 괜찮으니 전문가의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8/2015 9:35:49 AM
1. 프리랜서의 경우 1년간 순수익이 $400 이상인 경우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schedule c에 보고합니다.

2. 소득이 적어서 어차피 면제 되겟지만, 보험이 있으면 있다고 사실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3. schedule B는 각종 이자소득 등의 합이 $1500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