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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w**tori****
조회4,560 공감0 작성일5/13/2015 9:50:39 AM
저는 미시민권자로 매년 세금보고 하고있읍니다
한국에서 10만불 미만 송금받을경우는 매년 세금보고할떄 보고할필요가 없다고하는데 맞는지요
그러면 10만불이넘으면 그것이 소득으로 간주돼어
소득세을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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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3/2015 10:27:06 AM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1년에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10만불 이상 증여(빌린 돈이나 본인 돈이 아님)를 받으면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보고만 합니다. 다만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엄청난 페널티가 있어 많은 금전적 손실로 인해 후회가 막심합니다.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내는 것이며 증여받은 경우 과세소득이 아니라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3/2015 12:29:46 PM
소득이 아닌 금액을 외극으로부터 송금받는경우는 대체로 증여 또는 상속금액이 되겠지요.
이들 금액은 개인 세금보고와 관계없이 Form 3520을 작성하여 ITS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세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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