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12L (Advance Parole)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중이신 분들이 해외 여행을 하시고 재입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즉, 영주권이 나오셨다면 더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에 반납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