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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서에 이름과 사인이 틀릴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e**yce012****
조회3,026 공감0 작성일10/12/2012 2:28:57 PM
계약서 상에 이름과 사인이 틀린 경우에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데, 더이상 운영이 힘들어 닫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서의 이름을 제 이름으로 했고 사인은 저희 엄마 사인을 하셨습니다.그냥 계약서에 그것만 썼다고 합니다. 아무런 인포메이션도 없고요.
렌트비는 제 개인첵으로 몇번 나갔는데, 더이상 비즈니스 운영이 힘들어
건물주에게 말했더니, 계약서에는 5년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그만두더라도 제가 5년동안 계속 렌트비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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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7/2012 6:42:59 PM
*** Not a legal advice. For information only. ***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사용되는 말인데, 사람이 어떤 한가지 일에 집착을 하다보면 최선의 선택보다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종종 극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여도, 다른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싸이의 노래에 나오는 반전있는 멋진 여성처럼, 관점의 변화를 통한 인생의 반전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은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십니다. 하시는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서, 탈출구를 찾다보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계약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싸인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셨다면, 그 것은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랜드로드에게 싸인은 다른 사람이 했기에,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하신다면 거꾸로, 두 분 모두에게 책임을 묻거나 심하면 형사처벌 까지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은 약속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그 약속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계약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역으로,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은 계약서가 있지만, 당사자가 서명을 하지 않았으니 무효가 아닌가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그 외 다른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데로, 질문하신 분께서는 렌트비를 여러번 내셨고, 비지니스 운영에 참여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랜드로드와 협상까지도 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미뤄볼 때 질문하신분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혹 떼려다 더 큰 혹이 붙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당면한 문제를 피하기 보다는 파산과 같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매듭짓는 것도 반전의 한 방법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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