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ant는 [its disclosures in the estoppel certificate may be relied upon by the specified third party or parties.]라는 문구를 삽입하게 되는데 이경우 제 삼자가 믿고 받아들인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경우 tenant가 법적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에 진술된 내용에 확신이 없다면 함부러 싸인하지 말고 또한 [to the best of tenant's knowledge.] 문구를 삽입하여야 합니다.
대개의 lease sgreement 조항에 세입자가 건물주의 이런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도 세입자는 서류를 작성한 날짜에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은 certify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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