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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개조 된 foreclosed 건물구입에 조언을

지역Colorado 아이디4**ki****
조회2,475 공감0 작성일10/27/2012 6:47:09 PM
지난 번에 두번씩이나 도움말씀을 듣고 두 건물을 잘 구입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duplx인데 몇만불 시세보다 낮아서 구입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 차고를 사무실용 방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고문이 아니고 밖에도 자연스레이 벽과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1. 원래 어떤 것이었는지 county에 가면 알수 있나요?
2. 불법개조이면, 제가 구입전에 해야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3.만약 불법개조이면 누가 환원을 명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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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7/2012 9:22:01 PM
주가 다르더라도 건물에 대한 모든 인허가를 포함한 관련 기록들은 해당주택이 소재한 시나 카운티의 building department에 가시면 기록을 열람 가능 하십니다. 불법 개조가 된 거라지의 경우 일단 융자시 문제가 될수 있으며 두번째로는, 불법 개조이기 때문에 해당된 주택이 소재한 시나 카운티에서 적발시 시정 조치 즉 원상태로 복귀를 명령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퍼밋을 받고 해당 건축부분을 합법화 시킬수도 있지만 거라지의 경우는 거라지 용도로만 퍼밋이 가능 합니다. 가능 하시면 이러한 주택은 셀러에게 다시 원상태로 해달라고 오퍼를 넣으시는게 일반적인 경우이며 가능 하면 다른 주택을 구입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27/2012 9:30:03 PM
곽재현 전문가님,
매번 좋은 답변 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10/28/2012 8:21:46 AM
보통 은행 차압매물덜은 "as is" condition을 앞세워 팔아 치우려 합니다.
쉼게 말해 그몬냥 그꼴로 사던 말던 하란 말입니다. 환장 합니다.......
허나 위에 전문가의 조언돼로 융자문제라던가 건축법을 문제 삼아 가격을 조정 하세요....
원상복구 견적서를 들이되면 때론 도움이 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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