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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의 부동산 처분시 미국에서 처분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yhch****
조회1,471 공감0 작성일2/12/2010 7:00:14 PM
저(H1-B)와 제 아내는(H4)신분으로 있고 영주권 단계에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어 영주권이 나오면 처분하여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저희가 영주권 3순위여서 담당 이민 변호사 말로는 앞으로 5년 이상이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아파트를 관리하고 계신데 너무 원로시라 힘드시고 하여 팔아 저희에게 보내주시려고 하고 저희도미국에서 렌트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상태라 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고민 중에 알던 분중에 한 가정이 한국으로 역 이민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저희 집을 사셨으면 합니다. (영주권자이시고 회사도 은퇴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리려고 하는분)

저희는 현재 한국에 갈 수 없으니 잘 됐다 싶은데 아마도 그분들이 저희에게 집 값을 미국에서 주시고, 저희도 한국에서 집을 팔면 미국으로 지금 당장을 가져올 수 없으니 그 집을 그분들에게 팔면 좋은 방법 같아 문제가 없을 것 같혹시 해서 여러분께 상의를 드렸지만 정확한 대답을 알 수 없네요.

먼저 그분들이 저희에게 한국집의 구매할 돈을 미국에서 저희에게 직접 지불하실 경우 그분들은 한국으로 역이민 가실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구요.

둘째 저희가 그 돈으로 영주권자가 아닌데 미국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 때의 돈의 출처와 거기에 따른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미 한국에서 매매시 세금을 한국정부에 냅니다.

세째 만일 역이민자가 아닌 미국에 사시는 영주권자가 저희 집을 사신다면 저희가 두번째 질문과 같이 집값을 미국에서 받아 집을 살때 세금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국 부동산 매매시 한국에서가 아닌 그 지불을 미국에서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답변해 주세요
법률적 문제인지 세금 관련이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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