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7/2017 11:31:53 AM 1. 세금보고에서 과거와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어도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보험에 가입 안해도 벌금이 없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른 차이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2. 받을 것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예납한 것이나, 자녀과련한 크레딧 또는 학비크레딧 같은 것 등을 이전과 동일하게 돌려 받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어도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3. 세금보고를 성실하게 해서 문제 생긴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