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1/2017 12:16:44 PM 1. 부모는 증여에 대한 보고를 하지만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2. 판매할 때 그 집을 누가 소유했는지에따라 부모나 자녀 중에서 양도소득 관련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증여하기 전 부모님이나 증여받은 자녀나 세금보고할 때 집에 대한 원가는(basis) 같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