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가까운 곳에서 수수료를 내시고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세요. 만일 수입이 적어서.. 아직은 사업이 여차여차해서 혼자서 정보를 알아보고 사업해 보고 싶다던가 생각이 들텐데요. 그런마음 충분히 이해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업이 아무리 작아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법적책임이 있음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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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