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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str****
조회1,663 공감0 작성일10/12/2017 2:34:44 PM
안녕하세요.


Medical expense가 AGI에 10%가 넘고 itemize deduction이 가능할경우에 연방 세금보고시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한의원에 한약 지어 먹은것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한의원에서 영수증이 아닌 다른 서류도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주 세금보고서는 AGI에 7.5%가 넘는것이 공제 가능하다고 들었은데 이것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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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8/2017 12:53:03 AM
1.Medical Expenses Deduction Limitation

우선, AGI의 10% 이상이 Medical Expense로 발생해야 한다. AGI의 10%를 넘는 부분만 Itemized Deduction으로 공제 받읍니다.

Qualified Medical Expense
( 10% x AGI )
Allowed Medical Expense Deduction On Sch.A


2.QUALIFYING MEDICAL EXPENSE
 Employee Paid Medical Insurance Premium (의료 보험료) that covers.
a. Prescription Drugs (처방 받고 구입한 약, Over the counter Drugs : 슈퍼에서 구입한 소화제 등은 해당 안됨.)
b. Hospitalizations
c. Surgical Fees
d. Replace Lost and Damaged Lens
 40% in 1999 of Self Employed Health Insurance premium for taxpayer, spouse & dependent
 Meals & Lodging Primarily for Medical Care (up to $50 per Night)
 Transportation Essential to Medicare (Bus, Taxi, Plane, Train, Ambulance)
 Necessary Medical Expense (i.e., Physical Therapy After Spinal Surgery)
 Eye Glasses, False Teeth
 Doctor Prescribed Medicine and Drugs
 Medical Examination: X-ray
 Expenses incurred by the physically handicapped for removal of structural barriers in their home to accommodate their handicapped condition.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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