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계좌는 총 합계가 1만불 이상 소유한 경우 금융계좌의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하며 세금은 없습니다. 만일 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많은 페널티를 내게 되며 3년 이상 누락하면 페널티가 원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은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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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