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신고 되였다면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보고가 안되여다면 과세소득 이하이므로 (2014년
Single 과세소득 $10.150 이상임) 세금보고를 안하여도 됩니다만
만약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겠지요.
검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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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