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mployee Benefit 세금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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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9/2015 6:40:18 PM
안녕하세요?
답답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올해 초에 이직을 하였는데 이직 조건에 있던 내용이 이행이 안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직 조건에 건강보험과 자녀 탁아보조 비용등을 보조받기로 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가 작은회사라 회사건강보험은 없고 개인적으로 들고있고
탁아보조 비용등도 개인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 올 초부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회사에서
이런 비용들을 일괄적으로 세금공제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건지와
제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는건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얻은 후에 회사측과 애기해보려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