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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금융계좌 신고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andra****
조회3,971 공감0 작성일6/6/2015 2:41:21 PM
지금껏 해외자산 신고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자세히 보니 제가 그 대상인 걸 알았어요. 남편과 함께 유학생으로 미국에 온지 14년이 지났고 현재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제 명의의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명의로 2002년 정도에 전세끼고 구입한 아파트가 있고 거기서 2012년부터 소액의 월세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 제 명의로 엄마가 들어주신 2억원 정도의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 제 통장에는 천만원 이하가 있었지만 제가 2012년부터 공부를 새로 시작하면서 송금을 위하여 제 통장에 몇천만원까지 잔고가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고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한번도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올해 신고한다면 자동적으로 과거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노출되나요?

-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에 따라 과거 신고하지 않은 부분을 신고한다면 계좌당 만불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던데 제 경우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이를 피하기 위해 과거의 것들을 신고하지 않고 올해만 신고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벌금을 부과 받는 케이스가 종종 있나요?

- FBAR 신고의무 불이행시 민․형사상 제재 내용
부주의, 태만인 경우 매년 최고 $500
고의성이 없는 경우 매년 계좌당 최고 $10,000
고의성이 있는 경우 매년 최고 $100,000과 미신고한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부과

위의 경우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저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 제 경우를 상담하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을 어떻게 컨택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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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8/2015 8:44:59 AM
질문이 상당히 포괄적이라 제한된 공간에서 의미있는 상담이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만,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가겠습니다.

1. 해외금융계좌는 영주권자/시민권자만이 아니라 미국의 세법상 모든 거주자 (Resident)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신분으로 14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다면, 영주권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해외금융계좌와 한국의 소득을 신고하셨어야 하지않나 생각됩니다.

2. 해외금융계좌신고 문제에 있어서 의도적 (Willful)인지 아닌지 (Non-willful)는 한두가지의 정황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판단에 고려되는 몇가지 사항을 열거해 보면... 언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알게 되었는지, 금융자산을 통해서 소득은 있었는지, 그 돈을 찾아서 사용한 적은 있는지, 세금보고하면서 Schedule B를 작성은 했는지, 했다면 해외금융계좌의 유무를 명시 했는지, 납세자의 교육수준은 어떤지, 해외금융계좌 규정에 대해서 쉽게 알수 있는 지역에 거주 하는지, 금융자산 관리를 능동적으로 해왔는지 등등 수많은 고려대상이 있습니다.

3. OVDP를 통해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때 FBAR Penalty는 27.5%입니다. 의도적이다 판단되는 경우라면 50%까지 올라 갑니다.

4. 과거에 신고된 적이 없는 해외금융계좌를,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 금년부터 신고하기 시작하면 세무감사의 위험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IRS안에 FBAR 전담부서가 꾸려졌고, 감사를 시작할 모든 토대가 갖추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5. 의도적으로 누락된 경우가 아니라면 2014년 7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Streamlined Procedure (간소화규정)를 시도해 볼만 합니다.

좀더 세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 생각되시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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