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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미국은행으로 송금한돈에 대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u03****
조회5,736 공감0 작성일6/3/2015 7:45:41 PM
한국에서 미국에있는 은행 account 로 송금받았을때 10만불 미만 이면 미국에서 세금보고 안하여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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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4/2015 9:46:03 AM
이것은 증여를 받은 경우에 관계된 것입니다.

1) 누군가에게서 빌린 돈이나 한국에 있던 자신의 재산을 가져오는 경우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2) 한국에사는 어느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년에 10만불이 넘으면 보고를 합니다. 그 이하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의 예를 읽어 보세요
만일 두사람으로 부터 즉 A에게서 $90,000과 B에게서 $80,000을 받았다면 총 금액은 $100,000을 넘지만 각각의 증여가 10만불을 넘지 않았으므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만일 A와 B가 가족과 같은 related party인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면 이것은 하나로 본다. 즉 $170,000을 증여 받으 것으로 보아 Form 3520을 보고 하여야 한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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