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은행예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k**happ****
조회3,185 공감0 작성일5/28/2015 6:34:07 AM
2013 년도에 cash 로 2천불 은행에 예금한적이 있는데 세법상 문제가 될까요
세금보고시에도 그돈은 보고를 안햇는데 만약감사할경우 빌렷거나 gift 받은것이라고하면 그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5/28/2015 1:39:05 PM
문제되지 않습니다.
s**80**** 님 답변 답변일 5/28/2015 3:39:45 PM
혹시 얼마정도까지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지요....답변감사드립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