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BAR 리포트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8****
조회3,491 공감0 작성일5/25/2015 11:03:43 PM
안녕하세요.
FBAR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글을 남김니다.

현재 영주권자 이고, 2014년 택스보고는 마친 상태입니다.
2015년 5월에 US$10,000 이상 한국에 있는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와있는 상태인데요.
2015년 5월 이전에는 1만불 이상이 되지 않아 2014년 택스보고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5월이후에 1만불 이상이되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점이....
1. 2015년 택스보고시 같이 보고를 할 경우, 이미 돈은 미국으로 송금을 한 상태인데도 FBAR을 해야 하는건가요? 이미 미국으로 들어와 이돈에 대해 이자라든지 여러가지 소득발생이 없음에도 보고를 해야하나요?

2. 이 돈을 2015년 7월 이후에 미국으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한국측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돈이고 출처가 명확한 돈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6/2015 9:12:26 AM
1.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자산 보고는 세금을 내기 위한 소득관련 보고가 아닙니다. 어차피 세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의 누락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2. 문제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