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영주권 발급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주권 카드를 2달동안 받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이민국에 본인의 영주권 카드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