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티켓을 Expunge하는것은 시민권 신청하시는 본인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 시민권 신청을 하신다면, 이민국에서는 본인에게 본인의 범죄기록 관련 Court Disposition 을 제공하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미리 본인께서 받으신 티켓 관련하여서 Court Disposition을 해당 법원에서 받아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