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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물음

지역New Mexico 아이디s**velee5****
조회1,630 공감0 작성일12/19/2013 10:59:1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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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13 6:54:03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될듯 싶습니다. 방문비자로 들어오셔서 H1-B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시다가 언제 어떤 형태로 영주권을 얻으셨는지요? 취업이민 or 가족이민? 취업이민이라는 전제 아래, 본인의 복잡한 상황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그에 대한 설명을 같이 첨부하셔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근무 년도와 세금 보고는 본인의 상황 설명이 불가피하게 필요할듯 싶습니다. 또한 회사 사정상의 임금 변동또한 본인의 상황 설명이 첨부되어야지 할 듯 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다음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추가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본인같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 시민권 신청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권 인터뷰 시에 이민국은 본인의 영주권 서류를 옆에 두고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국 경력증명서에 대한 한국 세금보고서까지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하실 당시의 현재 취업유무, 월급 유무, 세금 보고서 등 관련되 서류를 요구하고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분의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는지요? 같은 취업이민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철저하게 준비 하신다음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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