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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증서 신청/이름변경-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 18세 미만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n**j****
조회11,045 공감0 작성일12/18/2013 12:54:01 AM
저와 저의 아내는 2000년 3월 29일에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저의 딸아이는 당시 13세(18세 미만)로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였습니다.
저의 딸아이의 시민권증서를 신청하기위하여 internet를 surf 하여 얻은 많은 정보에 따르면 한국에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증명서를 발급받기위하여 한국에 전화하여 알아본바에의하면 2008년 1월1일부로 호적대신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하게 되었고 저의 경우는 (2000년에 시민권 취득했기때문에) 호적부는 남아있지만 가족관계기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증명서를 발급받을수가 없다고합니다.
대신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번역하여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Instructions for Form N-600,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에 따르면
딸아이는 출생증명서를
저는 출생증명서와 혼인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1. 딸아이의 출생증명은 딸아이의 제적등본을 사용하려합니다.
2. 저의 출생증명과 혼인증명은 저의 제적등본을 사용하려합니다.

저와 딸아이의 제적초본도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저의 아내 출생증명/혼인증명도 필요합니까?
제적등본을 번역한후 공증하여야 합니까?

One more question:
딸아이는 실생활에서 미국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여권에는 한국이름만 올라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권증서 신청하면서 이름을 바꿀수 있을까요?
예) Susan Soonhee Kim
어떻게 신청할수 있나요?

잘못된 신청으로 processing 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문의 질문을드렸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항상 친절하게 답변주시는 전문가님께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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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3 1:16:35 AM
안녕하세요

총영사관에서 2012년 9월 25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주민등록 등본), 기본증명서(구 호적.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총영사관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의 경우 대략 1주일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본인과 아내되시는 분께서는 시민권 증서가 없으신지요? 부모의 시민권 증서가 없이는 자녀되시는분의 시민권 증서 신청이 안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두분이 시민권 증서가 없으시다면, 두분이 먼저 시민권 증서를 얻으신후 자녀분 시민권 증서 신청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esta**** 님 답변 답변일 2/10/2014 9:57:44 PM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문의하신 분과 비슷한 경우로 최근 두 아이의 (18세,16세) N 600 승인을 받았습니다.
1.아이의 출생 증명은 한국의 기본 증명서
2.아빠의 출생 증명은 한국의 기본 증명서, 혼인 증명서는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3.부인의 출생증명/혼인 증명: 필요 없습니다. (시민권자인 아빠가 신청하는 경우)
4. 필요 서류를 번역하고 공증 받아야합니다. 제 경우에는 엄마인 제가 번역하고 공증만 받았는데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가족이 번역하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5. 이름 변경은 시민권 신청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서류와 비용, 신문지상 광고 등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름 변경후 법원에서 발급받은 변경된 이름의 서류를 첨부하여 N-600 신청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w**bric**** 님 답변 답변일 2/11/2014 8:06:29 AM
Certificate of Citizenship이 필요한 경우가 나중에 있나요
저는 N-600을통해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받는 대신 미국 여권만 신청해서 받아줬습니다.
각종 증명과 번역 공증에 대한 까다로운 요구조건들덕에 RFI를 두번이나 받아 신청한지 2달이 다 되어서 여권을 발급받을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여권이 아닌 시민권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미리 신청을 해야 겠군요...
n**j**** 님 답변 답변일 2/11/2014 9:51:48 AM
bluestar 씨 말씀감사드립니다.
큰 도움될것 같습니다. 그러지않아도 N-600 form을 작성하고 신청하려는 중이었습니다.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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