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증서 신청/이름변경-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 18세 미만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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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8/2013 12:54:01 AM
저와 저의 아내는 2000년 3월 29일에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저의 딸아이는 당시 13세(18세 미만)로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였습니다.
저의 딸아이의 시민권증서를 신청하기위하여 internet를 surf 하여 얻은 많은 정보에 따르면 한국에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증명서를 발급받기위하여 한국에 전화하여 알아본바에의하면 2008년 1월1일부로 호적대신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하게 되었고 저의 경우는 (2000년에 시민권 취득했기때문에) 호적부는 남아있지만 가족관계기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증명서를 발급받을수가 없다고합니다.
대신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번역하여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Instructions for Form N-600,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에 따르면
딸아이는 출생증명서를
저는 출생증명서와 혼인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1. 딸아이의 출생증명은 딸아이의 제적등본을 사용하려합니다.
2. 저의 출생증명과 혼인증명은 저의 제적등본을 사용하려합니다.
저와 딸아이의 제적초본도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저의 아내 출생증명/혼인증명도 필요합니까?
제적등본을 번역한후 공증하여야 합니까?
One more question:
딸아이는 실생활에서 미국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여권에는 한국이름만 올라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권증서 신청하면서 이름을 바꿀수 있을까요?
예) Susan Soonhee Kim
어떻게 신청할수 있나요?
잘못된 신청으로 processing 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문의 질문을드렸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항상 친절하게 답변주시는 전문가님께 감사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