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8세가 넘으셨다면 양부모-자녀관계가 이민법적으로 성립하시 않기에
영주권 신청을 함께 들어갈수 없습니다.
물론 엄마가 영주권을 받으신후 신청을 할수는 있지만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자녀) 자녀분의 신분이 현재 서류미비상태이기에 영주권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 미성년자녀, 배우자는 서류미비상태에서도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지만 영주권자의 자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초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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