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nr**** 님 답변 답변일 11/24/2012 9:10:00 PM 파는 사람이나 사는사람이나 변호사 쓰시면 둘이 왠만한것 다 동의하셨으면. 몇백불 듭니다.그돈 애끼시려다 나중에 예상치않은일이 일어나면 돈이 몇배로 듭니다.그런 변호사 비용은 세금에서 공제받을수 있을거니 어느정도는 돌려받는셈이지요.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0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