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CA 사업장에 관련한 모든 세금보고와 세금납부를 마친 후 사업체를 close하세요
2. 오레곤이나 네바다에서 주법에 따라 원하는 회사를 새로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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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본사에서 타주에 지점을 세우는 경우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하면 state보고는 두개가 되고 IRS에 하나로 묶어서 보고하지만 질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CPA드에게 이런 작업을 맡기는 경우 적어도 각종 정부 수수료등을 포함하여 수 백불에서 천불 이상 비용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