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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간의 소음문제 해결방법 조언.

지역California 아이디j**22****
조회1,611 공감0 작성일10/30/2012 7:03:33 AM
테넌트 간의 문제 발생시 법적인 해결방법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한 유닛에 뱅큇홀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유닛에서 마사지 샵을 하고 있은 테넌트에 소음피해가 생겨냈습니다.
사람들이 파티를 하면서 디제이나 스피커로 큰음악을 틀어서 손님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수가 없으며 비지니스 인컴이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방음장치에 관해서 뱅큇홀에 계약을 하지 못하였다는것이고 여러번 뱅큇 테넌트와
면담을하여서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시원한 해결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파티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냈으니 마음대로 하겠다란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있느나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문제는 두 테넌트 모두 계약서에 Quiet enjoyment란 부분과 동시에 Exbit B-Rule & Regulations 란 부분에 보면 5.-NO loud speakers or device use. 12-Tenant shall not make noise.란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건물주로서 대비해야할 것이 있습니까?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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