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여 정하여 놓고 있읍니다. 로스앤젤레스 시 조례에 의하면 집 주인은 테난트가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읍니다. 귀하와 같은 불만이 있을 시에는 말로 불평하실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시정 요구 사항을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또 시정하지 않으면 2차 3차 시정 요구를 하여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한달 렌트 범위 내에서 수리가능한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를 렌트비에서 빼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렌트비를 계산하도록 하세요. 그 금액이 한달 렌트비를 초과 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일로 집주인과 갈등이 있어서 코트에가게 되어도 테난트가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살고 계신지역의 시 조례를 검토하신후 불편한 생활 환경을 시정할 수 잇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