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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eed 취득후 내집보호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usa200****
조회3,174 공감0 작성일2/22/2010 5:44:33 AM
내집에 대한 deed 를 취득한후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발생하더라도 나에집을 보호할수 있는 법이 있는데, 전에 집을 사고서 어덴가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서류를 받은적이 있는데 오래전이라 하는법을 잃어버렸읍니다.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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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Grace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2/2010 6:08:57 AM
내집을 전액 캐쉬로 구입하지 않고, 은행 융자를 일부라도 받았다면,
융자금이 완불될 때 까지는 경제적인 이유가 발생하여 융자금이
미납될 시에는 내 집을 100% 보호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소유자 보험 (Owner's Title Insurance)을 구입하신후
법원에 Deed를 등기하시면,서류 오류상 발생한 타이틀에 관한 문제는
어느 누구가 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도,
보험회사로 부터 주택 소유 재산권을 보장 받게 됩니다.

Grace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Grace Kim
크리스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10 11:30:05 AM
혹시, "California Homestead Declaration"을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10 12:46:34 PM
Homestead declaration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나중에 주택을 차압당할때 일정한 equity를 보장받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아니라면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타이틀 보험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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