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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거주자 정의 -UC Berkeley

지역California 아이디r**ohe****
조회2,542 공감0 작성일7/11/2010 3:12:48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현재 Berkeley재학중인데, 현재까지 유학생신분으로 다니고 있으며, 그리고 부모인 저희가족은 AZ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이번 8월경EAD 카드 발급예정및, 영주권 신분조정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이경우 언제부터 CA거주자로 학비 면제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Resident rule을 읽어 보았습니다만, 잘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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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7/12/2010 11:37:35 AM
부모님이 AZ에 거주하고 계시면 학생은 영주권을 받아도 CA에서 거주자 학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은 23세 까지는 부모님의 dependent이어서 부모님의 거주지인 AZ가 학생의 거주지입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a**d**** 님 답변 답변일 7/11/2010 7:12:18 PM
유학생이면 외국학생이니까 캘리포니아주민 자격은 안될것이고 영주권 신청중이라면 그것으로 미국내 국내학생으로 신청할 수 있겠는데 캘리포니아 주민 자격은 캘리포니아에서 일년이상 거주한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주학생도 캘리포니아에와서 일년이 지나면 캘리포니아 주민자격으로 학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디에 사는 것은 상관이 없고 학생이 어디에서 사느냐로 캘리포니아에 일년이상 거주하면 캘리포니아 주민 학비로 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유씨대학은 타주민 학생 학비도 그리 비싼편은 아니어서, 물론 캘리포니아 주민 학비는 훨씬 싸지만, 학교에가 영주권 신청중으로 신청 시작한 날짜로 쳐서 캘리포니아에 거주한지가 일년이 지났으면 캘리포니아 학비로 학비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있는 바로 정확한 것은 전문가나 학교에 가 직접 알아봐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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