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4/2015 2:14:18 PM 축하 드립니다. 두분 모도 증여세는 없으나 반드시 Form 709를 작성하여 IRS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0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