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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전 남편이 IRS 에 빚진 세금 관련 문의입니다. (IRS Tax Debt)

지역California 아이디r**ing616****
조회5,651 공감0 작성일6/21/2015 1:14:41 PM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케이스 인데요
어머니께서 2005년도에 재혼을 하셨고 2010에 이혼을 하셨는데
결혼 기간동안 전 남편이 irs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그대로 저희 어머니 public record에 federal tax lien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그 당시에 합 2만불 정도 됩니다.)

캘리가 커뮤니티 주라서 빚도 동등하게 나줘진건 알겠는데 벌써 이혼한 후라서
갚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settlement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 property report에도 lien으로 올라와 있어서 무시 할수는 없을것 같더라구요..

직접 irs에 연락할 경우 settlement 가능한 가요?
아니면 debt settlement 하는 회사에 연락을 해야 할까요?

집에라는 재산이 있어서 settlement을 안해줄것 같지만 그래도 최초 저희 어머니께서 진 빚이 아니라서....

조언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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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1/2015 1:59:40 PM
부부가 공동합산 보고를 하는경우 소득세 법에 세금은 공동으로 그리고 개인으로도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특정한 경우 배우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갖고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상세한 상황을 들으면 어떻게 구제받을수 있는가를 알려 드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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