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비지니스 세금

지역Ohio 아이디l**12****
조회2,857 공감0 작성일6/20/2015 6:41:12 AM
안녕하세요.
2009년에 조그만 한식당을 십만불에 인수했는데 이번에 이십만불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액인 십만불에 대한 세금을 20%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이십만불에 대한 20%의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혹시 육개월에서 일년안에 제가 다른 비지니스를 시작하게되면 그 세금은 wave를 받게되나요?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1/2015 2:14:00 PM
세금은 해당년도 세금보고시 모두 정리하여 총 소득에서 인정되는 제반 비용을 공제한후 Net Profit에 대하여 세금액이 산출되는데 식당을 자영업으로 운영하셨으면 예를들어 2015년에 발생된 모두를 2016년 4월15일까지 보고하게 되지만 만일 회사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셨다면 보고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다른 비지니스를 시작한다고 waive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비지니스를 산다면 그것은 투자이지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며 다만 비지니스를 사는 과정에서 지출된 금액은 투자로 인정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일회성 단순 비용인지에 따라서 비용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