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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광호 회계사님께 또 추가로 ㅠ

지역Korea 아이디i**vequestion****
조회2,830 공감0 작성일6/18/2015 5:57:40 PM
제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 못하신것 죄송합니다 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ㅠ

제가 Streamlined 프로그램을 이용한 건 맞습니다. 왜냐면 계좌보고 의무에 대해서 발견하고 너무 놀래서;ㅠ 가능하면 안전하게 아무 벌금도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부랴부랴 필요서류 작성해서 냈습니다..ㅠ

그런데 말씀하신것 보니까, 설령 제가 FBAR 보고를 누락한게 맞아도 이후에 보고를 했다면 모든 상황 및 정황을 고려해서 반드시 벌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네요. 그렇다면 제가 안해도 될 Streamlined 프로그램을 괜히 이용한건 아닌가 걱정되가지구요 ㅠ 나중에 벌금이 더 크게 매겨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썼어야 하는데 아깝게 잃어버린건 아닌가 후회됩니다; 물론 Streamline이 언제까지 운영될지 모른다고 하시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ㅠ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만약 Streamline 자체가 '계좌보고 의무를 몰랐고 고의로 숨긴게 아니니 앞으로 잘하겠다' 라고 약속하는 성격의 프로그램이라면?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FBAR 보고를 한것 자체만으로도 '그동안 몰라서 그랬고 앞으로 조심하겠다' 라고 인정한 의미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과거 Streamline 신청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도 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는것 같네요~


글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 제대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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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1/2015 2:10:34 PM
먼저 Streamlined 을 통해서 해결하신 선택은 잘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닌 단순히 FBAR만 파일하는 방법은 세무감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대단히 높다 하겠습니다. IRS 도 여러번 이부분을 강조해왔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과거에 신고하지않은 해외금융계좌나 소득이 발견된다면, nonwillful을 인정받는것이 보다 어렵고 FBAR Penalty또한 부과받을 가능성이 훨씬높을 것입니다.
또한 세무감사를 받는 것 자체가 상당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면을 고려했을때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것이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있을때 사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이지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i**vequestion**** 님 답변 답변일 6/30/2015 6:25:07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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