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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BAR 문의 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y**75****
조회3,720 공감0 작성일6/18/2015 6:54:30 AM
2014년 12월에 영주비자를 받고 이민왔습니다.
올 6월 말까지 해외은행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1. 2014년도 은행계좌및 증권계좌, 기타 신고를 하는건지요?

2. 2014년에 계좌해지(적금 해약및 없어진) 계좌도 신고해야하는지요?
만일 신고해야한다면, 현재로서는 해지된 계좌번호를 알수없는데?
신고못할시 불이익을 당하는지요?

3. 휴면계좌 즉 사용안한지 오래된 은행계좌도 신고대상인지요?
통장에 잔액이 거의 없음

4. 기타 FBAR 신고시 주의및 유의할 사항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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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015 6:29:53 PM
국외자산과 관련하여 혼동하시는 것이 무조건 FATCA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는 가지가 있는데, 재무부에 하는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와 국세청에 하는 FACTA{Foreign Account Fax Compliance Act (해외 계좌 납세 준수법)이 있습니다. 구별하여야 합니다.

미 재무부에 하는 FBAR는 세무보고와는 독립된 별개의 신고서이며,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한국을 포함한 해외 은행계좌 (bank account)나 투자계좌 (investment account) 에 일년 중 단 하루라도 $10,000이상의 잔액이 있었을 경우, Bank Secrecy Act 에 의해 그해 1년이 지난 다음해 6월 30까지 미
재무부에 FORM TD F 90-22.1 이라는 서식 (2012년 1월 개정 서식 ) 을 작성 하여 보고 해야 합니다.

미 국세청에 하는 FACT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해외구좌 중 연말 잔액이 $50,000을 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이 자진해서 그 계좌와 관련 소득을 세무보고에 첨부하여 미 국세청에 보고 해야하며,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도 고객의 계좌 정보를 미 국세청에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잘 판단하여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머니/재테크]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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