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해외체류한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될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장기체류할수 밖에 없었던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증명하실수 있고, 미국내 영주의사가 있음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 입국심사대에서 통과시켜줄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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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