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대학 졸업 후 현재 OPT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요. 그와중에 교회에서 JOB OFFER를 받았는데 월급을 받고 하는게 아니라 자원봉사일이에요. 그런데 학교측에서 그건 자원봉사라서 OPT로 할수 없는거라네요. 월급을 받으면 가능한데 자원봉사는 절대 안된데요. 그래서 어제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그 변호사님은 자원봉사로도 OPT가능하데요 ㅠㅠ 도대체 이런경우 누굴말을 믿고 어떻게 해야할지... 정확은 정보는 어떤게 옳은건가요? 그리고 만약 자원봉사로도 가능한거라면 학교측에선 왜 무조건 안된다 그러는건지 ㅠㅠ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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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3/2014 10:28:55 PM
안녕하세요
OPT Regulation 에는 Volunteer Work 이나 Unpaid Internship 의 경우 'Employment' 로 간주합니다만,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 Volunteer Position 이 정말 Volunteer Position 이어야만 합니다. 즉, 이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