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문자가 미국에서 인터넷 쇼핑목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미국에 가셔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시고 투자금을 송금하시고 사업준비를 하신 후에 한국으로 오셔서 주한미국대사관에 E-2 투자 사업비자를 신청하셔서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한국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 관련 경력을 쌓으신 후에 E-2 비자를 미국대사관에 신청하여야 발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의 사업체에 20만불 이상의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투자자는 사업체에서 임원, 관리자나 핵심기술자의 역할을 해야하며 제품생산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생계 뿐만 아니라 직원 2명 이상을 풀타임으로 고용할 정도의 매출과 소득이 창출될 수 있어야 하며, 비이민의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의 부모님의 자금으로 미국 E-2사업체에 투자하시고자 한다면, 부모님의 자금출처가 합법적이라는 입증 서류(소득금액 증명원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질문자에게 그 자금을 증여했고,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입증서류도 준비하여 비자신청시 미국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주한미국대사관의 E-2 비자 거부율이 약 70%에 이를 정도로 E-2 비자 심사가 까다로와졌습니다. 한번 거절된 비자 신청 Case는 다시 거절될 확율이 높으니, 비자신청시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미국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