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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변경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tory****
조회2,185 공감0 작성일5/14/2014 2:18:08 PM
안녕하세요,

전 얼마전에 패밀리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LA에 Liaison office를 설립하고 (Individual로써) 대표자로써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과 사무실은 같은 장소에서 겸용)

그리고 현재 전 OPT 상태로 있으며 9월 중순경에 OPT가 만료가 됩니다.
(국제경영학 석사 졸업)

조만간 미국의 Liaison office를 해외지사 혹은 해외법인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계획중이기에 저도 비자 변경을 해야하는데요,
H1B는 이미 텀이 지나서 불가능한걸 알고 있구요. 남은건 주재원비자(L-1A or L-1B)
또는 투자비자(E-2)로 알고 있는데요, E-2 비자는 적지 않은 투자금액이 필요하기에
회사에서 주재원 비자로 신분변경의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봐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주재원 비자가 3년 내에 회사에서 간부급으로 1년이상 일 했을시나 (L-1A) 특수한 지식
혹은 기술(L-1B)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아버지 회사에서 지난 3년간에 1년동안 해외마케팅 부서에서
마케팅 매니저로만 일을 했고 간부급으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미국에서
International Business를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인턴쉽으로 약 5개월간 미국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인턴쉽을 관두고 약 2주전에 LA에 Liaison office를 설립하고
현재 대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L-1A 나 L-1B 비자 신청시 설명을 잘 한다면 주재원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E-2로 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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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4 2:58:01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요근래 주재원 비자를 까다롭게 검사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요구하는 조건에서 미달하여서, 다른 경험들이나 지식들을 바탕으로 신청을 할지라도, 어렵지 않을까 사료되므로, E-2 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맞는다면, E-2 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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