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본인께서 불법체류자 이기 때문에,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야 영주권 초청이 가능해질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2년이상의 결혼기록이 있으시게 된다면, 배우자 분께서 시민권 취득후 본인을 영주권 초청한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발부받게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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