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의 말씀처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 영주권 취득후 스폰업체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마정도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없지만,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소 1년간은 스폰업체에서 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경우 스폰서업체의 고용주께서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주셨으므로, 본인이 스폰서업체에서 일을 할수 없었다는 타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타당한 사유' 와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