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시 고용 이력 관련

지역Virginia 아이디s**veyi060****
조회2,777 공감0 작성일1/23/2014 7:45:39 AM
영주권 받은 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받을 당시 제가 취업을 할 예정이었던 스폰서 업체의 사정상 그 곳에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해하는 제게 사장님이 "사정상 opening이 없어 당신을 고용할 수 없다. 나중에 자리가 나면 당신에게 연락해주겠다"는 레터에 사인을 해서 주신 것을 지금도 보관하고는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5년(해외 체류기간 전무. 같은 주에서 계속 체류)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고, 시민권 신청 기준 지난 5년 동안의 고용 사실만 적으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5년 이전의 고용 사실까지 기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정확한 내용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음).

지인중 저와 사정이 비슷한 한 분은 "영주권 스폰서 기업에서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다가 자칫 영주권까지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본인은 아예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권을 신청해도 될까요? 특히 스폰서 기업에서 일한 내용이 누락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사장님의 편지를 첨부하면 괜찮을까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4 10:07:09 AM
안녕하세요

지인분의 말씀처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 영주권 취득후 스폰업체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마정도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없지만,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소 1년간은 스폰업체에서 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경우 스폰서업체의 고용주께서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주셨으므로, 본인이 스폰서업체에서 일을 할수 없었다는 타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타당한 사유' 와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dpr******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1:05:53 PM
제가 아는 분은 시민권인터뷰할때 일한 직장을 확인하여 일이 잘못됀 경우가 있어씁니다 ,일을 하지않았다면 그냥 영주권자로 사시다가 노년에 다시 시도 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됄듯한대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