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시민권 취득후 (wife는 시민권 취득 안함) 본인의 부모는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장인장모님도 똑같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wife가 시민권을 취득해야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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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8/2014 5:33:55 PM
안녕하세요
가족초청은 직계가족만 가능하므로, 남편되시는 분이 장인 장모님의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영주권자는 부모님들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것이 불가능므로, 부인 되시는 분께서 시민권을 받으신 후 부모님되시는 분들을 초청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부모초청의 경우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