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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 후 처가 부모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ysson****
조회3,692 공감0 작성일1/18/2014 5:11:31 PM
본인이 시민권 취득후 (wife는 시민권 취득 안함) 본인의 부모는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장인장모님도 똑같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wife가 시민권을 취득해야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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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4 5:33:55 PM
안녕하세요

가족초청은 직계가족만 가능하므로, 남편되시는 분이 장인 장모님의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영주권자는 부모님들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것이 불가능므로, 부인 되시는 분께서 시민권을 받으신 후 부모님되시는 분들을 초청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부모초청의 경우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veysson**** 님 답변 답변일 1/18/2014 5:36:06 PM
거의 realtime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1/18/2014 5:38:41 PM
자식이 시민권자일 경우 부모에게 영주권 부여할수 있는데 그럼 댁은 장인장모일뿐 자식이 아니잖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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