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은 직계가족만 가능하므로, 남편되시는 분이 장인 장모님의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영주권자는 부모님들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것이 불가능므로, 부인 되시는 분께서 시민권을 받으신 후 부모님되시는 분들을 초청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부모초청의 경우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