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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자녀의 미국여권신청

지역Texas 아이디k**0025****
조회1,753 공감0 작성일1/14/2014 8:28:22 PM
안녕하세요.
이곳을 통해서 항상 좋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미 시민권을 받았는데 시민권 받을당시에 저희 딸이 18세 미만이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서 딸은 18세가 넘었습니다. 딸은 아직 N600 이나 미국여권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딸도 이미 제가 시민권받은 날로부터는 시민권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딸이 대학을 곧 가게되어서 여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와관련해서 신청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는제, 저의 시민권 증서를 첨부해서 딸이 바로 자신의 여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아니면, 딸이 이미 18세가 넘었으므로, 자신의 N600 을 신청해서 자신의 시민권증서를 받은후에 그 시민권 증서로 자신의 여권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권을 신청하기위해 우체국에 전화를 했더니 우체국에선 딸이 18세가 넘었다고 딸이 자신의 증서를 보여줘야 한다고 하길래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항상 전문가분들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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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4 10:27:56 AM
안녕하세요

본문에서 따님께서 18살이상 시민권자라고 하셨으므로, 따님의 시민권 증서로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0025**** 님 답변 답변일 1/15/2014 10:58:56 AM
답변에 감사합니다. 결국 N600 을 신청해야 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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