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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에 대해서... 다시 올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a**otin****
조회1,393 공감0 작성일1/13/2014 1:17:54 PM
안녕하세요..다시한번 여쭈어 볼께요..
얼마전에 시민권 신청을 들어간 사람입니다. 제가 한 4년 전하구 6년전에
각 각 받은 2개의 파킹티겟이 있는데요.. 하나는 red light violation 이고 하나는 parking ticket 이에요..깜빡하구 안냈어요.. 그게 문제가 됄까요???? 감사합니다. 제 히스토리가 조금 복잡해서요.. 음주 운전도 있구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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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4 2:19:24 PM
안녕하세요

교통 티켓이 아닌 파킹 티켓의 경우, 시민권 신청시 기재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교통티켓인 경우, 시민권신청서를 이미 접수하셨다면, 관련 법원에 방문하셔서 Court Disposition을 받으셔서 인터뷰에 가지고 가신다음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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