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l**smyun****
조회1,526 공감0 작성일1/10/2014 12:34:35 PM
저는 영주권자이신 어머니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지 1년반이 지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민권자인 저희 누나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저는 어머니를 통해 20살 되기 바로 전에 영주권이 나왔는데, 5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국에도 가족이 있는 관계로 어머니가 자주 왔다갔다 하셨는데 이젠 몸이 편찮으셔서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으로 아예 돌아가실 계획입니다. 제가 시민권을 신청할때는 이미 독립된 나이인 25살이 될텐데, 혹시 어머니의 영주권 반납이 나중에 제가 시민권을 취득할때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머니 영주권 반납이 제가 미국에 영주하고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4 1:51:33 PM

어머님의 영주권 반납이 질문주신 분의 시민권신청, 학업,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문자와 질문자의 어머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시 마시기를 바랍니다.)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질문주신분의 경우에 초청자의 영주권 포기나 귀국이 본인의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4 2:10:26 PM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영주권 반납이 본인의 시민권 신청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시민권 인터뷰시, 질문을 받을수는 있겠지만, 사실대로 이야기만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 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