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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기간 계산

지역Colorado 아이디e**e43****
조회1,769 공감0 작성일1/5/2014 6:07:20 P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1년전에 영주권을 획득하여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후 한국에서의 남편일이 마무리 되지 않아 지금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출국하기전 reentry permit는 받았습니다.

1) 제가 궁금한 사항은 reentry permit 기간의 종결이 2015년 4월 30일인데 저희는 8월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만약 8월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지요?
작년에 reentry permit를 받은 후 올해 2월과 9월경에 잠시 미국에 다녀와야 하는 데 이럴경우 2015년 4월 대신 8월에 미국에 입국해도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2) 시민권 시청은 계속해서 5년동안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데 영주권 취득후 reentry permit 기간동안 한국에 있었던 기간은 제외하는 건지요?

3) 2015년 미국에 들어가서 살면서 매년 여름 두달정도는 한국에 머무를 계획인데 이럴경우 시민권 신청 기간계산시 어떻게 되는 지요?

여러가지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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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14 8:29:16 AM
안녕하세요

Reentry Permit 기간이 만료된다음 미국입국은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본인께서 이야기한 8월이 2015년 8월일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이 없어지는 일이 다소 생기고,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Re-entry permit 만료 전에 미국에 다시 들어오시는것을 권하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 나이가 18세 이상, 이라는 조건이 성립되셔야 합니다. 본인께서 외국에서 거주하신 시간은 제외됩니다, 즉 Re-entry permit 으로 한국에서 거주하신 시간 및 매년 여름 두달정도 한국에서 거주하신 시간은 제외됩니다. 영주권 받으신지 5년이내에 미국에서 2년 반이상 거주하셨었고, 현재 살고 계신 주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셔지,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가지시게 되는것입니다.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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