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영주권자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어 딸과 함께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아내가 미국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한국 가정법원에도 이혼신청을 했습니다.
한국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종결되어 이혼, 재산분할, 양유권등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 저와 전 아내는 한국 가정법원 판결에 서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한국에서 이혼 판결에 대한 것을 미국 영사관이나 이민국에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2.이러한 상황에서 미국법원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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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3/2014 6:42:56 PM
안녕하세요
본인과 본인의 자녀분이 시민권 신청하실때, 본인의 혼인 및 이혼 기록등을 전부 다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 한국에서 이혼한 기록을 제출하시면, 굳이 미국법원에서 다른 조취를 취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