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경우 배우자 한쪽의 이름과 소셜번호로 개인회사(자영업)를 세우고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보고는 사업상의 소득을 업무 비율에 따라 또는 일반적으로 50%:50%으로 나누어 부부공동세금고고에서 부부가 schedule C를 두개로 나누어 보고합니다.
일반적인 절대다수는 배우자 한쪽으로 이름으로 개인회사를 설립하고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여 세금보고에서 사업소득을 나누어 보고하는 형태입니다. 소셜연금이 쌓이는 것을 제외하면 결국은 부부공동보고 1040으로 하므로 혼자 100% 보고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