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세법상 US resident가 되어 개인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만일 주식회사를 세우는 경우 주식회사에 대한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셜번호 또는 Tax id가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 등록을 위하여는 운전면허증도 필요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영업을 하던지 주식회사를 세우던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절차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CPA나 변호사를 통하여 사업체를 설립하면 자세한 상담도 받게되고 수백불의 비용이 들게됩니다. 만일 매출이 거의 없거나 찾는 손님이 별로 없는 사업의 시작이나 초기라면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드물지만 본인이 직접 절차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