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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청으로 일을 했는데 3달 넘게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ingdon****
조회2,720 공감0 작성일11/13/2012 12:47:29 PM
원청자와 contract를 맺었고, 일이 문제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만족 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원청자가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고요. 받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주위에서는 노동청을 가보라고 하는데... 변호사께 문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는지.

1 노동청에 가게 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 되나요? 이것이 w2가 아닌 하청금을 못 받은 일인데도, 노동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2. 변호사를 찿게 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 되나요?

제가 원하는 것은 수금이 되길 원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기간안에, 몇 %의 수금을 기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포는, 원청자 인포와 일 끝낸 하우스 주인 인포, 싸인 받은 contract(원청자와의), 일 할 때 찍어논 집 사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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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3/2012 2:05:55 PM
1. 돈을 제때에 갚지 않으면 collections agency나 변호사릍 통해 해결방법을 찾겠다고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다음은 collections agency를 통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채무를 받아내는 것에 전문가인 컬렉션에서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하여 채무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받은 돈에서 몇%의 수수료를 주면 됩니다. 이들에게 일을 맡기고 생업에 전념하도록 해야 합니다.

3. legal action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화나 편지 등의 노력도 안되고 collections agency로도 안되면 비로서 legal action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추천을 받아서 가까운 변호사를 알아봐야 합니다. 법적절차와 수수료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4. 노동청은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질문자께서 찾아가실 곳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l**ca**** 님 답변 답변일 11/15/2012 7:32:42 AM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와는 약간 다르지만 ㅈ 문제를 해결하느라 많이 알게되서 정보를 나눠드릴수 있습니다. dognpig@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l**e88**** 님 답변 답변일 11/18/2012 7:28:48 PM
1. Sub contractor가 일시작한날부터 20일안에 주인에게 서류로 하청을받고일한다는 Notice를 주었어야 Prime contractor에게서 돈을 못받았을때 Lien을 걸어 주인집을 차압할수있습니다
만일 20 Day notice를 집주인에게 주지않았다면 그집을 Lien할수있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Sub contractor가 Active license를 가졌을때 입니다.

2. 만일 Sub contractor가 Active license를 가지고있지않다면 즉시 노동청에 보고하면됩니다
License가 없을경우 님은 하청업자가아니라 원청업자의 Employee로 간주되기때문입니다
License Board website에서 원청업자의 License나 회사이름 또는 개인이름을 넣으면 그사람개인과 그회사의 정보, 모두 나옵니다. 원청업자가 Active license를 가지고있다면 그놈찾는데 걱정하실필요없습니다. License Board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http://www.cslb.ca.gov/

https://www2.cslb.ca.gov/onlineservices/checklicenseII/checklicense.aspx

참고로 저는 Calif.ornia Contractor 입니다
l**ca**** 님 답변 답변일 11/19/2012 2:13:29 PM
제가 11/15 일에 연락주시라고 이 멜을 남겼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해결되셨나 생각됩니다.
아직 해결중이시다면, 시간이 갈수록 선생님이 불리해지니
선생님 이멜주소를 남기시던지 제게 연락주시면 필히도움이 되도록 모든 절차를 알려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서류번역과 통역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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