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다음은 collections agency를 통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채무를 받아내는 것에 전문가인 컬렉션에서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하여 채무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받은 돈에서 몇%의 수수료를 주면 됩니다. 이들에게 일을 맡기고 생업에 전념하도록 해야 합니다.
3. legal action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화나 편지 등의 노력도 안되고 collections agency로도 안되면 비로서 legal action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추천을 받아서 가까운 변호사를 알아봐야 합니다. 법적절차와 수수료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4. 노동청은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질문자께서 찾아가실 곳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