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 휴식시간(Rest period)은 처음 4시간 근무에 대하여 10분이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입니다. 하루 총 근무시간이 3시간 30분에 미달하여 일하는 경우 10분의 휴식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근무시간 중 화장실(toilet facilities)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은 휴식시간과 별도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것을 휴식 시간에 포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사시간 종업원은 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30분보다 적지 않게 식사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 시간은 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은 모든 업무와 의무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종업원은 이 시간에 자유롭게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습니다.